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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이중주차 해결법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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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려고 나오니 모닝이 막아두어서 밀려고 해도 파킹이라 적혀있는 번호로 10통가까이 전화해도 받지않아 경비원분을 불렀는데 해당 차량 등록증에 있는 호수에 가서 문의를 해봐도 자기네 차가 아니라고 하고 (가짜 등록증) (동시에 타아파트 등록증도 부착)

경비원분도 같이 전화를 걸다 처음에는 수신이 되었지만 나중가니

전화를 끊건지 수신불가음만 연결되고 30분이 흘러 택시타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려고 택시를 잡으려해도 외진곳에 아파트가 있어

택시도 안잡혀 결국 서울에 있는 회사까지 택시를 잡아 약 5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도망치거나 안준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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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닉네임계속축복이래님의 댓글

몇년전에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해 국회에서 행동취하다가 통과 못해서
 
 이번 국회에서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될수 있게 제발좀

화롯불님의 댓글

차앞바퀴 앞으로 쭈욱 빼 놔요 이중주차 아예 못하게

써전님의 댓글

민사소송하면 됨... 다들 그게 불편하고 귀찮아서 않하는 것임~

제임스키즈님의 댓글

답이 없죠 손해배상 받으려고 소송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FuckingJapan님의 댓글

2017년 추석 당일, A아파트 주민 B씨는 이중 주차된 C씨 차량이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아 밀어낼 수 없어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져 택시비(1만2백 원)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관리업체, 관리소장을 상대로 택시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명절 차량난이 심한 상황에서, 경비원이 안내방송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97&utm_source=chatgpt.com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택시비랑 시간급여,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송하는 품이 많이 듭니다”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전액 인정 여부 :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수만 원 내외) 인정 가능
 핵심 입증 요건 :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
 - 택시비 지출 사실
 - 고의/과실 여부
 - 손해액 산정 근거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발송
 2. 증거 수집 (사진, 방송기록 등)
 3. 법원에 소장 제출
 4. 손해 및 과실 입증
 
 증거 확보: 이중 주차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경비 안내 방송 기록, 택시 영수증, 통화 기록 등 첨부
 
 내용증명 발송: 상대 차주에게 손해배상 요구 의사 및 청구액 표시
 
 소장 작성 시: 구체적 손해액 근거(택시비, 시간당 영업손실 등)와 고의/과실 논거 강화
 
 위자료 청구 시: 소액이라도 감안 가능하나, 판례 기반 현실적 수준으로 청구 권장
 
 이중 주차로 차량이용이 불가능해진 택시비는 민사상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전액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이고, 판례에서는 절차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 판단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GPT가 답변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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