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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지 부정사용 의심 신고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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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화요일 하루 쉬는날 집에 가는중에 집근처서 승용차 한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한대가 주차 되어 있길래 자세히 보니 장애인 표지가 비치되어 있어서 봤습니다.

표지도 가려져 있고 차번호랑 표지에 적힌 표지가 달라서 신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 왔는데 과태료 200만원 부과예정 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 장애인 표지 부정 사용으로 신고 해야겠습니다.

저렇게 다니고도 안걸릴줄 알았나 보네요.

160만원 돈도내고 경찰이랑 검찰가서 검사님 이랑 면담 하겠네요.

저런 구데기들은 돈을 쎄게 내게 해야 됩니다~~

큰 쓰레기 처리 완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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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술이님의 댓글

중국인보다 더 미개한짓 하는게 바로 이런것들...
 
 넘지 말아야될 선이란게 있는데 저런건 선 정도가 아님. 다리 뿐질러서 장애인 만들어주면 모든게 해결

roro98님의 댓글

벌금이 너무 쌈. 저런건 그냥 1000만원 정도 때리면 불법주차 할 생각을 못할텐데. 그리고 일반 불법조차도 벌금 최소 1,000만원 부터 시작하면 주차난 극심한 곳에서는 차량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임. 도로에 쓸데없는 차 좀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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