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몰고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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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트레일러 하고있는 평범한 30대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자주 이용하는 커뮤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렸는데 이런 사건은 보배드림이 제일 좋다고 이쪽으로 가보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보배드림 제가 많이 와보지는 못한곳이지만 염치 불구하고 도움청해봅니다..
4월경
상차를 위해 A업체(화주) 방문하여 물건을 상차하였는데 무게 약 13TON 쯤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라이싱을 할려면 물건위나 안쪽뼈대를 잡아 레바블럭으로 고정시켜야한다고 요청했으나
A업체의 요청으로 (물건의 스크레치등) 물건의 바퀴부분 트레이에만 끈으로 라이싱을 하여 신호대기후 좌회전중 짐이 넘어갔습니다.
A업체의 주장은 물건 재활용을 할수없어 새로만드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억쯤 됩니다.(인건비만2억)
적재물 보험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적재보험이 제일 낮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0만원
확인안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주선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선보험 처리시 저한테 구상권이 들어오지만 보험업체 쪽에서는 인건비 2억은 인정은 안하는 분위기고
물건의 손상된부분만 변상을 할 계획인것 같습니다. A쪽에서는 중요부품은 테스트조차 안하고 새로 만드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소송을 가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A(화주) B(운송사 1하청) C(운송사 2하청) 본인
A(화주)쪽에서 B쪽으로 이번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운송비를 미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B쪽에서는 C쪽으로 제 운송비만 빼고 입금을 해주었고
C쪽에서 제 운송비만 빼고 다른기사들 운송비는 다 입금을 해주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서를 끊은곳은 C쪽이고 일을 받은곳도 C입니다.
C에서는 B에서 니것만 빼고 입금이되서 운송비를 줄수없다고 하더군요.
돈이 안들어온 사실을 알고나서 B업체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당신이 소송걸지 않았냐 우리도 보험으로 운송비를 주지않겠다, 이번일이 완만하게 해결이 됐을때 돈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분께 문의를 드리니 C업체쪽으로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소송으로가도 받기 어려운걸 알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송비는 4월 5월 6월초 까지해서 약4000만원 정도 될것같습니다.
지금 차는 매매상에 위탁판매를 맡겨놓은 상태이고 카드값도 못갚아 독촉전화가 오고있는상황입니다.
소송은 소송이고 일한돈은 받아야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관련자료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화물 손상에 대해서 글쓴이의 책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도랑 근처에서 차를 움직이는데 밖에서 조수가 신호해 주는대로 움직였으나 도랑에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조수에게 변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조수의 신호는 운전에 참고하는 용도일 뿐 운전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주가 화물고정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화주의 요구대로 고정했어도 화물차 운전자에게 화물 훼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개똥같은소리하고있네님의 댓글
보통 화물을 부를때 무엇을 상차하는지 대충 이야기 해주죠
라이씽은 안하면 운송 거부를 하셨어야 하는데... 입증 하시려면
A업체 요청으로 끈으로 라이씽 하였다는 입증이 되어야 할것만 같습니다....
아니시면 A업체에서 끈으로 라이씽 하고 운행중에 사고가 일어나도 A업체가 책임진다는 서약서 받으셨다면 달라지시는데,
온전한터에영화님의 댓글
C업체에 소송 하셔야 되는건 당연하고요.
A와의 소송은 A업체에 과실비율을 따지는 방향으로 청구취지에 밝혔겠지만 입증을 위해 경험칙적 증인 신청도 하자고 하세요.
예를 들어 밴딩위치가 상부를 경유 해야 하는데 A의 지시에 의해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등.
일상적 운반 방법과 달랏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과실상계 받는 방향으로 준비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C와의 운임 분쟁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상에 손해배상규정이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A와 소송에 집중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1.사고 개요
- 4월경 A업체(화주) 요청으로 상차 시 규정된 방식이 아닌 ‘바퀴 트레이만으로 라이싱’을 하게 되었고, 좌회전 중 약 13톤의 짐이 전도됨.
- A업체는 “재활용 불가 → 새로 제작” 주장하며 약 4억 원 손해배상 요구.
- 적재물보험은 2천만 원만 가입돼 있었음. 현재 소송 진행 중.
2. 보험 처리 상황
- 운송사 주선보험에서 일부 보상 예정이지만, 인건비 2억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 A업체는 손상 부위만 테스트조차 없이 새 제작 비용을 요구 중.
3. 운송비 미지급 문제
- C업체와 계약해 일을 하고, 계산서도 C업체에 발행했음.
- A → B → C → 본인 순으로 구조된 다단계 하청.
- A는 사건 해결 전까지 B에 운송비 지급 보류 공문 발송.
- B는 C에 본인 몫을 제외하고 지급했고,
- C도 본인 몫 운송비 약 4천만 원을 미지급 중.
- B업체 대표는 “네가 소송 걸었으니 우리도 보험으로 지급받고 해결되면 돈 주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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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
+ 본인이 계약한 상대는 C업체이므로, C가 운송비 지급 책임을 법적으로 부담.
+ C가 B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 건 C와 B 간의 문제이지, 본인에게 운송비를 안 줘도 된다는 근거가 아님.
+ C는 일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간 내부 정산 문제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보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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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1. C업체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다음의 취지를 담아 법적 조치 예고:
“귀사(C)는 나와 계약한 운송계약 당사자로, 정당한 운송비 약 4천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
“귀사 내부 정산문제는 귀사 책임이며, 운송비 지급 지연은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해당”
“7일 내 미지급 시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통보함”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C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가능
-> 금액이 4천만 원 수준이므로 변호사 없이도 지방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
-> C가 이의 신청 안 하면 바로 확정 판결처럼 강제집행 가능
-> 이의 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 직접적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일한 대가로서의 운송료는 노무 제공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로 간주돼 일정 부분 우선 변제 및 강제력 강화 가능
-노동청보다는 법원 쪽이 유리하나, 만약 C가 폐업 시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대비해 자료 확보 (계약서, 계산서, 카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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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업체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차후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
*4000만원은 생계와 직결된 금액으로 법원에서도 “긴급생계 필요성”을 이유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 신청을 빠르게 받아줄 가능성 높음
*카드 채무 및 차량 매각 상황까지 포함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또는 법원 소액사건센터 도움 받을 수 있음
결론 : *가장시급한* C업체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먼저 보내세요!!!
-내용증명 : 우체국에서 보내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옴)
- 지급명령신청 : 오프라인=법원민원실,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대안)을 위한 제도이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문제(민사, 형사, 가사 등)에 무료 혹은 저렴하게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이면서도, 병행 가능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수 있는것들
1) C업체 상대 운송비 민사소송 : 가능 /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무료 또는 소액 비용으로 대리해줍니다. 특히 당신처럼 생계 위기 상황이면 우선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문서 작성·검토 : 가능 /무료 법률상담에서 당신이 보낼 내용증명 문구를 검토해주거나 직접 작성 도와줌
3) 지급명령 신청 도움 : 가능 / 법원 제출용 지급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도와주거나 대리 작성
4) 민사소송 직접 대리 : 조건부가능 / 구조승인(심사 통과 시) 후 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