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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등화 재신고건 답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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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이전글 링크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880&cNo=137532

 

전면 번호판 위에 불법등화 신고했는데 주간주행등으로 튜닝 인증 받은 부품이라네요.;;;

앞 번호판 근처에 가능한건가요? 뒷 번호판에도 작은 미등 있으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스포티지 2세대 페리같은데 따로 전용으로 파는 것도 있던데 저렇게 장착한 게 이해가 안되네요. 

범퍼 양쪽에 안개등인지 거길 개조하는것도 아니고 저렇게 대놓고 번호판 근처에 장착해도 인증받을 수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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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어허.. 이게 정상이라고???
 겁나 악용하겠네요 ㅎㅎㅎ
 아님 저 멍청한 담당 때문에 저 차주는 법적으로 문제 더 커질지도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오스람 DRL301 PX-5
 
 제품자체는 합법은 맞아요.
 다만 설치 위치가 번호판 주변부
 고의성이
 문제지.

car15님의 댓글

"주간주행등(DRL)은 차량 전면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너비 방향으로 600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50mm 이상, 1500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면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광도는 1200cd 이하의 백색 등광이어야 합니다"
 
 주간주행등 설치 규정입니다.
 번호판 규격이 520mm 니까..
 
 설치 규정 위반으로 (폭 600mm 이상 이격 안됨) 다시 넣어 보세요..

Enishi님의 댓글

그렇지 않아도 차량 제원, 번호판 규격, 주간주행등 설치 규격 자료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확인해 달라고 신고 넣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속카메라 피하려고 꼼수 부린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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