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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 행동은 내란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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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당연히 회계팀이 제일 먼저 인수작업을 하는데요, A회사의 해외 법인도 1+1으로 

인수하게 되었고, 당연히 회계팀 1 + 해외영업 1 해서 인수팀이 출장을 갑니다. 


제일 먼저 회계팀에서는 자금을 살펴보고,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 우선 체크합니다. 

해외영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외 주 거래선에 M&A사실을 알리고는, 오더 히스토리를 

체크합니다.


업무가 어느정도 파악되었으면, 원가분석, 향후 매출 예상, 연간 법인 매출 소득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계와 영업이 어느정도 숫자를 교차 검증하여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청와대는 한마디로, 영업 자료를 다 파기시킨 것 입니다. 


회계자료야 기재부가 있으니, 큰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놈의 대통령실 실장이 

모든자료를 파기시켜서, 오더 히스토리, 바이어 리스트, 단가표, 품목별 매출현황 이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 손괴죄 (회사 재산인 기록을 파기),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짤없이 실형이 나올 확율이 큽니다. 


근데 일반회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직권 남용죄

- 공문서 손괴죄


각각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요, 위에 말한 형법은 진짜로 단순범죄일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번처럼 후임정부에 대한

사보타쥐의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실 전체 인원에게 기록물 삭제를 지시했다면,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볼 수 있으며, 내란적 행위의 초기 단계로 봐야 합니다. 




정진석을 내란 행위자로 즉각 


구속 수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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