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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이새끼 완전 개시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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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개새끼야. 쥴리 보지를 얼마나 빨았으면 이지랄이냐. 그렇게 맛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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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알파시온님의 댓글

어떤 목줄을 쥐고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걸까..
 고작 룸빵정도로 저러는게 이해가 안가네..

부두술사님의 댓글

제가 착각해서 다시 글 남김니다
 지귀연 십색히 맞네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라서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됐었구 그게 만료 다가오니깐 중대범죄나 구속필요할 경우
 법원이 다시 영장발부해서 구속연장 가능하네요
 결국 지귀연이 김용현 풀어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보석 조건은 달더라도

WVIP님의 댓글

지귀연도 문제고,
 검찰도 할일 안하는 법기술(악용)이 문제네요

테크놀로지님의 댓글

ㅋㅋㅋ 구속기소하기전에 구속연장을하는거지
 
 구속 기소한 사람을어떻게 구속연장을함?
 
 딴죄로 검찰이 기소하기전에는 연쇄살인마도 구속만기는 풀어줘야하는게 헌법인데 몰알고나 짓거리는건지

암행단속님의 댓글

보석 신청 안하고 만기 채우면 아무 조건 없이 석방 되기 때문에 구지 보석 신청 안 하죠

테크놀로지님의 댓글

구속기간 만료는 해당 사건으로 피의자/피고인을 더 이상 구금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새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혐의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건과 별개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되고, 이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사건 외에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새로 기소될 예정인 사건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1심 또는 2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되었더라도, 상급심(예: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이 하급심으로 되돌아온 경우,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구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람을 단순히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 사유나 혐의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헛소리오지게떠네

썬유님의 댓글

지귀연 개쌔끼야. 내란이 장난이냐? 1분마다 1밀리씩 지귀연 니가 죽을때까지 지귀연 니 껍딱을 진짜로 칼로 벗기는게 내란이야. 개시발놈아.

짐헨드릭스님의 댓글

조희대 지귀연, 그리고 크게 봤을때 사법부 전체가 윤서결을 풀어준 것 뿐만 아니라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내릴 가능성도 짚어봐야 합니다. 저 카르텔섹히들한테 정의는 없습니다.
 
 현 정부도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저 사법부 카르텔은 이미 고름처럼 썪어있습니다.

니은니은0303님의 댓글

사진을 다깠어야 하는데 어휴
 검찰도 해체된다고하니 나몰라라하고 저러고 있나봄

대추나무사람걸렸네님의 댓글

한명이 대부분의 계엄관련 내란관련자들 재판 몰아서 하는것도 이상한데.. 이젠 보석까지???? 이게 뭔 나라냐

이재명탄핵님의 댓글

해당 댓글 싹 캡쳐해서
 지귀연 판사실에 전달했습니다
 잘들 가시길

도세아님의 댓글

내란에 관련된 인간들을 ㅡㅡ 풀어 놓는 게 말이 되냐

제로칼로리님의 댓글

이 새끼 룸빵 드나든것도 확인됐는데 왜 아직도 재판장으로 있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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