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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에 물건 제가 예민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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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식 복도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층에 6호가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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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4호에 살고 있고여 근데 저기 문제가 되는 1호 쪽인데 여기서 계속 물건이 하나식 복도에 놔두더라고여 


지나갈때마다 머가 계속 하나씩 쌓이던데 이게 공용 공간인데 이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여 


근데 이게 끝에 있어서 피해는 안줘서 애매하고 제가 2호에 사는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걸 따지는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요

볼때마다 기분이 안좋고 여름되면 벌레나올꺼 같은데 제가 좀 예민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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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는것도 애매하고 신고 넣는것도 맞나 생각이들고 참 애매한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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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하루연가님의 댓글

문 달은것도 불법인데 소방서 신고하면 원상복구명령서 나옵니다

메네익스2님의 댓글

아 지금 보니깐 이게 개인이 달아 놓은게 맞는거 같네요? 위층 아랫층 가보니깐 문이 없네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Lannister님의 댓글

관할 지자체장 허가 없이 공용 부분 증축, 수선을 했을땐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의뢰한 집주인도 처벌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에 적치물은 사진 찍어 소방서에 신고하세요

메네익스2님의 댓글

샷시문은 제 개인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는데 저거 물건 놓는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여; 우산도 계속 저래 놔두면 곰팡이 낄꺼 같고;

미륵부처님님의 댓글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물건 적치는 사소한 일이고 저 문이 큰 문제입니다.

메네익스2님의 댓글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물건 때문에 지저분해서 물어본거긴 한데 어쩌다가 문쪽으로 가버렷네요.. 이웃이라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일단 관리소장에게 전달하고 물건을 치우는지 안치우는지 보고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parkCass님의 댓글

끝집이라도 예외는 있는줄 아는데요
 끝집에 비상구등등 탈출구가 있으면 100퍼불법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해준거면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희 아파트가 그래요 그래서 가스검침원이 막지막 라인은 자가 신고로 되여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신고전 관리사무소에 문의먼져..

델타호텔님의 댓글

물건은 불법이긴 한데 사람사는게 다 그렇듯이 저정도는 대체로 서로 별 말은 안하고들 사는데
 문짝 달아 놓은것은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불꽃슈터정대만님의 댓글

하다못해 계단식 아파트 방화문 닫는것도 단속대상인건데.....
 근데 과연 저 분이 가만 있으실 분인지.....
 문까지 달아놓으신걸 보면 최소한 간이 부으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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