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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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깨어있는시민1님의 댓글
저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인이 신규분양상가 분양받고 세입자 받음
-> 전체 상가 중 지인의 상가 딱 한 곳만 분양
-> 세입자는 장사 잘 하고 관리비 잘 내고 있는데
->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
-> 세입자는 낼 거 다 내고 장사 못함.
상가 관리사무소는 아마 임금체권부터 해결하려(본인들 인건비) 60%의 상가에서 낸 관리비(공과금 포함)를 사용하였고....공과금 낼 돈이 부족...
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근데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인지라... 횡령이 될지도...
지인이 신규분양상가 분양받고 세입자 받음
-> 전체 상가 중 지인의 상가 딱 한 곳만 분양
-> 세입자는 장사 잘 하고 관리비 잘 내고 있는데
-> 관리사무소에서 단전, 단수
-> 세입자는 낼 거 다 내고 장사 못함.
상가 관리사무소는 아마 임금체권부터 해결하려(본인들 인건비) 60%의 상가에서 낸 관리비(공과금 포함)를 사용하였고....공과금 낼 돈이 부족...
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근데 관리비와 공과금은 별도인지라... 횡령이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