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건이 묻혀가고있습니다..공론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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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sutksidX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 16 조회 | 29 댓글 | 38 추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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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꺼내는 모습)
(바지춤를 뚫고나온 흉기)
4월 17일 저녁 안산시 단원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임산부 와이프 데리러 가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중이였는데
문이열리자마자 ..
비오는날도 아니였을 뿐더러
실내인데도 검은색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25cm 길이 흉기를 든 괴한을 만났습니다.
당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로 빠꾸놓은 뒤로는..
진척이없습니다..
경찰수사에선 단순 흉기소지죄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찝찝한 말만 들는 상황입니다..
제가 괴한을 보자마자 문을 잽싸게 닫았고
운이 좋아 아무일도 없었을뿐
분멍 사람을 헤치기위해 얼굴까지 가린놈입니다.
상대방은 저의 얼굴을 봤지만
저는 우산때문에 얼굴도 못봤고
너무 불안해 오피스텔 계약기간을 남기고
다른곳으로 이사까지온 상황입니다...
아직도 피의자에겐 사과도 받지못했으며
최근 구미에서 저와 똑같은 사건이 뉴스로 나왔던데..
공론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영상도 확보중이니 기자분들도 연락주십시오..
꼭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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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aksutksidX님의 댓글
님 비추 최소 10개 예상해봅니다.
도주로도 없는데 바로앞에서 칼잽이만나면 어떨것 같으십니까.
오버요? 웃기고잡네요
도주로도 없는데 바로앞에서 칼잽이만나면 어떨것 같으십니까.
오버요? 웃기고잡네요
혜경궁김씨발님의 댓글
@aksutksidX
일어나지 않은 일(즉,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정황이나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예: 미수 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즉,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다면 처벌 근거가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정황이나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예: 미수 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다.
aksutksidX님의 댓글
그럼 우산은 왜쓰고 얼굴을 가립니까?
님같은 법알못이 꼭 아는척 떠들더군요.
깨진 소주병들고 누구앞에 들고 떠들어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는 사례많습니다.
오버요? 웃기고있네요
주머니에있던 흉기를 꺼내서
보여주며 욕을하는데 이게 단순 흉기소지죄요?
님같은 법알못이 꼭 아는척 떠들더군요.
깨진 소주병들고 누구앞에 들고 떠들어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는 사례많습니다.
오버요? 웃기고있네요
주머니에있던 흉기를 꺼내서
보여주며 욕을하는데 이게 단순 흉기소지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