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일단 이거 지우시죠. 고소인을 자극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송치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검찰로 넘어가죠.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검찰선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불송치된 사실이 고소인에게도 문자와 우편물로 가게 되니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난 불송치 받았다고 자랑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송치였다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가 기소유예 받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