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당사자가 고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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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starubs121님의 댓글
@테크놀로지 여러분~ 테크놀로지 이놈이 쓴 댓글중에 고소 고발할거 발견되면 다들 열심히 조치합시다~^^
근데 방금 이놈이 쓴 조롱성 비아냥 댓글은 법적조치 되는지 아시는분??
근데 방금 이놈이 쓴 조롱성 비아냥 댓글은 법적조치 되는지 아시는분??
michael007님의 댓글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경찰에 잘 설명하시고(1차 기소유예 가능성), 검사가 2차 기소유예가능성(반성문, 쓰기싫으시면 재판 요청)...근데 세상 어느 판사가 저런 걸로.....재판하고 싶어할까요?(자괴감) 민사도 형사에서 기소유예면 가능성 적습니다....할말을 한 표현의 자유...나경원 이 개**년....정작 자기는 주어가 없다고....담담히 대처하세요...뭐 큰 죄지은 걸로 누가 볼까요? 악의적 의사가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 표현이지...
michael007님의 댓글
공연성:
모욕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욕설을 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이 아닌,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깔보는 내용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바보, 멍청이 등으로 부르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성:
모욕 행위가 단순히 실수나 착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개가 되어야 범죄가 되는데...의도성(악의적 의사)이 없습니다....있어도 너무 부족합니다....강간범이 벌을 받고 딸이 불쌍하다....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요? 걱정마시고 잘 대처하세요
모욕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 대화에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욕설을 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외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이 아닌,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깔보는 내용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바보, 멍청이 등으로 부르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 등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도성:
모욕 행위가 단순히 실수나 착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3개가 되어야 범죄가 되는데...의도성(악의적 의사)이 없습니다....있어도 너무 부족합니다....강간범이 벌을 받고 딸이 불쌍하다....이게 무슨 의도가 있나요? 걱정마시고 잘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