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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자를 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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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현재 10개월 고정급여 받는 중인데

사업자로 돌리면 100% 수당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받는 월급 보다는 100~200 정도 더 받게 되니까 

버는건 많아지는데 퇴직금이 사라지고 사업자가 됨

하지만 출퇴근 동일 현재 연차 동일 등 이런 조건은 같음


돈 때문에 고민 하던 중

왜 직원으로 안두고 사업자로 다 돌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직원을 좀 덜 두게 되거나 그러면 혜택이 있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걸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 날 전부 다 출근함 상시근로 따지면 5인 넘는게 사업자 다 쪼개서 5인 미만이라고 박박우기던데 사업자로 돌려서 수당으로 더 많이 벌어가라는 것도 저만 혜택 보게 만들어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으아 머리 아프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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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세금은 거의 안나오게 만들어 준다는데 ㅋㅋ.. 현재 기존 몇명은 그렇게 사업자내고 하고는 있긴해요

스린A님의 댓글

@야옹하는토끼 
 
 세금 안나오게 한다는거 그의 거짓말 같구요
 
 종소세 한번 맞아보시면...아...이거구나 할겁니다.
 
 그냥 퇴사하시고 정상회사 들어가세요

목살조아님의 댓글

탈세
 목적없는 선의는 일단 회사  안에서는 없습니다
 조심히 이직 준비하시죠
 사장이 양끼가 있네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근무중인 회사의 세금이 님 사업자로 이전되는거예요
 급여 좀 늘어난것처럼 보이지만 세금 퇴직금 등등 빼면
 오히려 손해일겁니다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세금 안나오게 만들어 준다던데.. 이러면 제가 조금 더 이득일까여

누군가는말해줘야해님의 댓글

매출이 있는데 세금이 왜 안나옵니까..ㅎㅎ
 그러다 작성사님 세무조사 받는수가 있어요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누군가는말해줘야해  저도 이게 조금 이해는 안가는데 세금을 거의 0원 수준으로 맞춘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ㅋㅋ

취미준비생님의 댓글

부정적인 생각으론 내보내기 쉽다?
 일것 같습니다.
 세금이야 매입 매출에따라서 다르니까요.
 그건 차후 문제일거구요.

취미준비생님의 댓글

@야옹하는토끼  세금은 님의 매입자료나 매출 이익률 대충해서 ai에 물어보세요.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같은거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알려줄 겁니다.
 ai가 알려주는것보다는 적게 낼 순 있을거에요.
 매입이 없이 매출만 있다면 세금이 빡셀 순 있어요.

검정색님의 댓글

4대보험료 부담, 퇴직금 걱정 되나보죠 부가세 10%주는게 낫다고 사업주가 판단했나봅니다
 급여가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내시면 연차등 사내복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돈으로 내가쉬고 내가 복지누려야하는데 100~200수준이면 직원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연차는 있어요 근데 현재 회사에서 이렇다할 사내 복지가 있는 회사 아니여서 그냥 복지 정도라면 연차정도 입니다 별반 달라지는건 없고 퇴직금 사라지고 사업자가 된다는거 이 차이이긴한데 뭔가 좀 쎄해서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거 같아서

오렌지색이호박색님의 댓글

하지마요. 설명하려면 복잡 한데요.
 
 님에게 불리한것이 99%이고
 
 님에게 유리한 것이 1%라고 보면 대충 맞아요.
 
 차라리 빚보증 서는게 더 안전할거에요.
 
 빚보증서고 인생 망한분들 많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멍청한 짓이에요.
 
 세금이요? 세금은 맞춘다고 쳐도
 
 의료보험하고 연금 감당이 되시겟어요?
 
 부가세 신고 하고나면 종소세랑 지방세가 남아요.
 
 세금이 만만한게 아니에요.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근데 세금을 거의 안나오게 만들어 준다고 하고 현재 사업자내고 수당제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세금은 안나온다는데 당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야옹하는토끼  1년이상 지속적으로 한 직원이 있나요? 종소세는 1년이후에나 잡히는데
 그때 이상한 방법으로 세금빼주면 덤탱이는 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간장게장새우장님의 댓글

건설쪽에서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소사장 제도 같은거죠. 회사가 건실하면 괜찮을거에요.
 글쓰신분보다 회사가 잃을게 더 많은 조건입니다. (잘못되었을때)
 다른 업종들도 이런 케이스 제법 있을겁니다.
 합법과 편법/ 탈세와 절세의 테두리
 이런 경험으로 세법을 좀 공부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건설 쪽 맞습니다 회사도 부실한 편도 아닌것 같고요 공부를 좀 해야되겠네요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님의 댓글

답정너이신것 같은데요
 세금안나오게 해준다 세금0으로 만들어준다 << 이 말을 착떨같이 믿고 계시는것 같은데
 글쓴님이 매출이 생기면 매입은 어디서 들어오며,
 매입이 있어야 세금이 0이 되는거예요
 하다못해 사업자도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등등 연말정산할때 받았던걸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걸 원하시면 사업자 내시고,
 추후에 머리아플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근로자로 계시는게 좋을것같아보여요..

야옹하는토끼님의 댓글

잉 답정너가 아니라 현재 사업자를 내고 다시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거의 안나온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그랬던 거고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ㅠㅠ

거인6님의 댓글

세금 경비처리로 0 을 만든다는 말인듯 한데 탈세 적발시 나락 갑니다
 사장 회장 소리듣는데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맘편히 월급쟁이 하세요
 님을 생각한다면 4대보험 오히려 권장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검정색님의 댓글

건강보험 자격득실보면 일용직으로 되어있나요? 상용직으로 되어있나요?

검정색님의 댓글

@야옹하는토끼  그럼 더더욱 직원이 낫죠
 사업자하면 4대보험료 지역으로 내야하는데 무시못합니다 종소세 및 부가세 신고도 골치아프구요

turtleq6님의 댓글

그나마 가능성은 매입이라도 있다면 뭐...  만약 사업자를 낸다면 법인 카드를 만드세요. 본인이 매입 잡을 게 없으면 개인소득세를 그만큼 냄

진짜싼마이님의 댓글

아주 ㅈ같은 회사네요...
 
 퇴직금, 각종 수당주기 싫어서...
 
 비슷한 예로 미용실이나 화장품 방문판매 업계가 있죠...
 
 사장이 직원고용 안하고 죄다 개인 사업자로 돌리면서 선생님 선생님 해주면 좋다고 지가 사업자 내고있음.

l블루l님의 댓글

200까지만 더 받을 수 있나요?
 본인 하기에 따라 더 벌 수는 없나요??

오렌지색이호박색님의 댓글

님 제가 글을 올렷어요. 님 닉네임으로....보시라고....
 
 제발 시간 내어서 한번만 읽어 주세요.

마구마구입니다님의 댓글

잘따져보세요. 퇴직금 , 4대보험 직원에게 떠넘길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도 마찬가지구요. 요즘 미쳐서 커피숍 알바한테도 프리랜서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님의 댓글

it쪽에서도 개인사업자 내서 부가세까지 월급에 받게하면 100정도 더 월급 나오게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님과 비슷하게 세금은 안나오게 해주는 방식이죠 인력 회사에서 하는 방법같은데 아마 탈세를 목적으로 뭔가 부담을 줄이는 것 같네요....그 회사 사장이 절대 남 잘되는 꼴을 못보는 사람인데....

마리사님의 댓글

어떠한 사업을 하게되서  사업자를 내고
 매입할 명분들이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급여 받는거를 사업자로  해서 받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머리 아프실겁니다
 매입이 없으면 세금을 처낼수가 없어요
 매입이 없으면 부가세10프로 받은거 그대로
 납부 해야하고요

한가지만님의 댓글

찾아보니 회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은 사실상 위장 도급 또는 위장 프리랜서 계약 형태일 가능성이 크며,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하는 것으로 뭐 딱히 큰일은 없고 문제 발생시 본인 책임만 있네요 그냥 회사대 회사로 도급을 넘기는 형태 즉 하도급 형태로 되는것 같습니다

차카게살자좀님의 댓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가되는 조항들 때문이 아닐까요?
 주당 근무시간이나 각종 수당등 붙는게 5인 미만보다 많아요

뭉뭉님의 댓글

작은회사 인사팀장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못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대리 시절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퇴직금 지급해주고 반환청구 2010년쯤인것 같습니다. 연차??지급이유 없습니다. 계약이고 나발이고 나중에는 부당이득입니다.
 근로자<<우리같은 일반인에게 저 세글자가 갖는 의미는 엄청 큽니다.
 
 4대보험 적용 못받습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해지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계약의 해지시 실업급여 및 각종 근로자로써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모든 것은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러나....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조직내에서 같이 할수는 없을 것 같네요.

블루문z님의 댓글

100% 탈세
 100% 총알받이.
 결국 님은 그냥 명의비로 한달에 100~200만원 더 받는건데 (퇴직금 생각하면 이것보다 적음)
 그 금액에 세금, 노동부등등 모든 관공서 관련 책임은 그냥 님이 지는거임.
 거기에 명의대여로 걸려봐. 그 처벌도 님이 받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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