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업자를 내라는데
컨텐츠 정보
본문
근무기간 현재 10개월 고정급여 받는 중인데
사업자로 돌리면 100% 수당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받는 월급 보다는 100~200 정도 더 받게 되니까
버는건 많아지는데 퇴직금이 사라지고 사업자가 됨
하지만 출퇴근 동일 현재 연차 동일 등 이런 조건은 같음
돈 때문에 고민 하던 중
왜 직원으로 안두고 사업자로 다 돌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직원을 좀 덜 두게 되거나 그러면 혜택이 있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걸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대통령선거일, 근로자의 날 전부 다 출근함 상시근로 따지면 5인 넘는게 사업자 다 쪼개서 5인 미만이라고 박박우기던데 사업자로 돌려서 수당으로 더 많이 벌어가라는 것도 저만 혜택 보게 만들어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으아 머리 아프네여)
관련자료
댓글 58
발바닥젤리를받으시개님의 댓글
답정너이신것 같은데요
세금안나오게 해준다 세금0으로 만들어준다 << 이 말을 착떨같이 믿고 계시는것 같은데
글쓴님이 매출이 생기면 매입은 어디서 들어오며,
매입이 있어야 세금이 0이 되는거예요
하다못해 사업자도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등등 연말정산할때 받았던걸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걸 원하시면 사업자 내시고,
추후에 머리아플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근로자로 계시는게 좋을것같아보여요..
세금안나오게 해준다 세금0으로 만들어준다 << 이 말을 착떨같이 믿고 계시는것 같은데
글쓴님이 매출이 생기면 매입은 어디서 들어오며,
매입이 있어야 세금이 0이 되는거예요
하다못해 사업자도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등등 연말정산할때 받았던걸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는걸 원하시면 사업자 내시고,
추후에 머리아플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근로자로 계시는게 좋을것같아보여요..
뭉뭉님의 댓글
작은회사 인사팀장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못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대리 시절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퇴직금 지급해주고 반환청구 2010년쯤인것 같습니다. 연차??지급이유 없습니다. 계약이고 나발이고 나중에는 부당이득입니다.
근로자<<우리같은 일반인에게 저 세글자가 갖는 의미는 엄청 큽니다.
4대보험 적용 못받습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해지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계약의 해지시 실업급여 및 각종 근로자로써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모든 것은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러나....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조직내에서 같이 할수는 없을 것 같네요.
먼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적용못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대리 시절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퇴직금 지급해주고 반환청구 2010년쯤인것 같습니다. 연차??지급이유 없습니다. 계약이고 나발이고 나중에는 부당이득입니다.
근로자<<우리같은 일반인에게 저 세글자가 갖는 의미는 엄청 큽니다.
4대보험 적용 못받습니다.
해고가 아닌 계약의 해지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계약의 해지시 실업급여 및 각종 근로자로써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것말고도 모든 것은 회사가 유리합니다.
그러나....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조직내에서 같이 할수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