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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경찰서가서 신고하고싶은데 도움좀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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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동탄에서 기흥으로 가는 동탄대로를 지나다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하는 차로 인하여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2차로에서부터 다가오는 차를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조금이라도 늦게 밟으면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해당차량은 80km 구간단속 구간임에도 130km 로 질주하더군요.

 

해당 상황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난폭운전 혹은 칼치기로 신고밖에 할 수 없는상황일까요?? ㅠㅠ

어떻게든 벌금 쎄게 물리고싶은데 관련해서 경험있으신분들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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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진로변경 방법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두가지중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만 처리될 겁니다.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난폭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으면 난폭 운전 가능할 거예요.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세요.

킬킬1님의 댓글

여러가지 다 합쳐서 신고해봐야 하나로 밖에 처리 안됩니다. 씁쓸지만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밖에 처리 안될겁니다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일단 안전신문고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다차선 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으로 신고 넣으시고
 신고는 넣되 처리는 중한 하나만 처리되니 서운해 하지 마시길
 급정거로 차량 파손 있을거 같으면 비접촉 뺑소니로 경찰서에 접수하세요(영상 짧아 안 될 수 있음)

김치만두님의 댓글

운전 졸라 못하는 새뀌네요
 차선을 저기서 저렇게 잡아먹나

동탄불바다님의 댓글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영상은 해당차량이 해당도로 들어온 직후고요. 사고낼뻔하고  도주해서 이전이나 이후영상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는 했고 지켜봐야겠네요 ㅠ

펫러브님의 댓글

경찰서 가셔도 신고 안받아주고요.
 (보복운전 같은 형사건 아닌이상...)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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