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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재직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 토론회'
전관 변호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전관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을 막아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107495
전관예우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반사회적 범죄’다
검사와 판사가 사직 후 1~2년 만에 수십 억에서 수백 억 원까지 벌어들인다는 전관예우 현상 은 현재 사법 분야의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해괴한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률허무주의를 낳는 가장 대중적인 사례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일본은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있고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에게 엄중한 징계 및 처벌을 내린다.
오직 우리 사회에서만 창궐하는 전관예우라는 이 비정상적 농단 현상이 청산되지 않고서는 “법의 정의”나 “사회 정의”를 결코 운위할 수 없다. 전관예우의 청산이야말로 국민주권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시대의 과제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0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금지
위 내용의 위헌 여부는 '특별재판소'에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