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 수영선수 - 518은 폭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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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고 하십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드리자ㅎㅎ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sjp
5.18 왜곡제보 https://518.org/base/board/list?boardManagementNo=57&menuLevel=2&menuNo=34
대한체육회 https://www.sports.or.kr/sports/main/contents.do?menuNo=200138
대한수영연맹 https://www.korswim.co.kr/
++ 뉴스제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mbc https://imnews.imbc.com/more/report/
관련자료
댓글 35
바다옆님님의 댓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여지껏 전부 고소해서 콩밥 먹이고 있음
봐 줄 일이 하나 없고 실형으로 끝날 것임
부산에서 수영강사하더만..
그 부산이 죽음의 피로 물드는 것을 막아 준게 518임
예쁜 규리양 욕한것도 시차두고 고소하게 만들어서
병합도 못하고 따로 따로 징역이나 벌금 물리게 할 것임
경험칙으로 봐서 이제는 우리가 저런 개같은 것들까지
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음
떡잎이 될만하면 통합이며 안고 가는 것이고
버리고 자를건 쳐내야지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여지껏 전부 고소해서 콩밥 먹이고 있음
봐 줄 일이 하나 없고 실형으로 끝날 것임
부산에서 수영강사하더만..
그 부산이 죽음의 피로 물드는 것을 막아 준게 518임
예쁜 규리양 욕한것도 시차두고 고소하게 만들어서
병합도 못하고 따로 따로 징역이나 벌금 물리게 할 것임
경험칙으로 봐서 이제는 우리가 저런 개같은 것들까지
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음
떡잎이 될만하면 통합이며 안고 가는 것이고
버리고 자를건 쳐내야지
몬태나님의 댓글
친구가 광주 출신인데 야구로 유명했던 광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셨던 아버지 제자들이 계엄군 피해서 집에 와서 숨어 있었고 친구는 어린 아이 일 때라 연락 쪽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쪽지 심부름 시킬 때는 덤덤하셨던 아버지가 쪽지 전하고 돌아온 친구를 잡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성인이라면 성장배경을 떠나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도에도 국민의 힘 지지자가 있고 경상도에도 민주당 지지자가 있습니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중심이 비난과 부정적인 사고가 되면 어떤 이념을 지지하는 근본정신이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수하가 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해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성인이라면 성장배경을 떠나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라도에도 국민의 힘 지지자가 있고 경상도에도 민주당 지지자가 있습니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의 중심이 비난과 부정적인 사고가 되면 어떤 이념을 지지하는 근본정신이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수하가 났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해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