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남 3구에게 줄수있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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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세금 체납’에 칼 뽑아 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세금’을 언급한 만큼, 향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 체납’을 정리할 경우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발언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임기 5년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재원방안 마련으로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체납 정리를 꼽았다.
지출 구조조정에 비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체납 정리다. 이 대통령의 ‘체납’ 발언은 왜 나오게 됐을까.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누계 체납액은 106조597억원으로, 133만6759명(524만8272건)이 세금을 체납했다. 같은 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44조원이므로 체납 세금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 체납액은 해마다 규모를 더 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체납 세금 100조원을 거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 필요하다는 공약 이행 재원 210조원의 절반이 채워지기 때문에 재원 마련의 한 방안으로 ‘체납 정리’가 언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체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23년 기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 세금은 11조7272억원. 전체 체납액의 10%가량이다. 징수가 어려운 ‘정리 보류’ 체납액은 8조7961억원이었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정리중 체납’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체납액의 90%는 국세청이 노력해도 걷기 어렵다.
가장 많이 체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부가세는 29조5630억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놓고도 내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뜻이다. 뒤를 이어 소득세 25조1547억원, 양도소득세 12조4739억원, 법인세 9조8642억원, 상속증여세 3조3977억원, 종부세 1조2163억원 등이 체납됐다. 이로 인한 가산금만 23조7570억원이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강남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액이 높은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강남이 2조3985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역삼 2조3213억원, 삼성 2조3162억원, 서초 2조2544억원, 반포 2조1456억원 등 강남지역에서만 11조4360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요이치였다.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지능적·악의적인 사례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거나,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 등에 대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체납 세금 징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하는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2년 8개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연간 2조8000억원대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로 인한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84건을 기록하며 전년 2조8000억원, 1058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73개 세무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일본과의 해외 징수 공조를 통한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도 공표했다. 국세청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맺고 징수 공조를 실시하는 나라는 73개국이다.
아울러 체납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용 중이다. 지난해 1855건의 은닉재산 신고건수가 접수돼 13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 중에서도 20건에 대해 총 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세금’을 언급한 만큼, 향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