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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에 팔 물린 초2 딸…견주 “애가 뛴게 문제” 뻔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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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깨시민임님의 댓글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민사로 금용치료가 필요합니다.

칠서방님의 댓글

사람 무는 개는 바로 폐사 시켜야합니다.
 개주인은 손배

산들바람solsol님의 댓글

개는 원래 그런 동물이라 죄가 없음...
 견주를 폐사 시켜야함...

트리니트로님의 댓글

인도에서 뛰면 차가 인도를 덮쳐도 쌍방이군요.
 횡단보도에서 초록 불에 방방 뛰면 차가 신호위반을 해도 쌍방이군요.
 
 개가 인간의 반려 동물로 인정받는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만큼 사랑주는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사람 물면 그때부터는 문젭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경중을 따지는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개는 견주한테나 소중하지 남한테는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david2000님의 댓글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동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격리, 치료, 행동검사 또는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가재이님의 댓글

스타필드고 아울렛이고 온통 개천지던데
 이제 거닐때 야구배트하나 들고 다녀야하나?

구름대왕님의 댓글

개주인에게
 
 니딸이 길에서 개한테 물려도
 그따우 개소리할래?

돌새로이님의 댓글

개주인 잘못이죠. 울타리를 해 놓던가 개를 동선이 안겹치는 장소에 묶어두던가. 카페 들어가는 입구에 동선 겹치는 구간에 묶어두고 뭘 잘했다고 백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인 잘못 만난 개만 불쌍하네.

내게서님의 댓글

지능 낮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네. 최소 50%가 저능아들임. 에효...

남산흑곰님의 댓글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물어야하며, 추후 민사소송까지 가서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그리고 저 무책임한 견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판결문을 그 주변에 꼭 공개해주세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납부기간님의 댓글

개는 죄가 없습니다
 견주가 개 같아서 문제입니다
 견주 안락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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