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불법적치물(주차금지 구조물)맞는거죠..? 작성자 정보 qs0525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 조회 | 2 댓글 | 0 추천 | 작성일 2025.06.01 02:09 컨텐츠 정보 이전글 여고 나오신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는 현수막... 다음글 안녕하세요 포르쉐 구입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집앞에 주택에서 끈으로 고정해서 라바콘을 묶어두셨습니다... 또한 저기서 밤12시나 새벽1시가 되서도 현관문앞에서 주차하는걸 지켜보고계시는데 바로 앞빌라다 보니깐 계속 마주치고 비밀번호 치고올라가는것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 집에올라올때마다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는데 조치할수있는게 없겠죠... 0 추천 관련자료 원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851420&vdate= 1 회 연결 이전글 여고 나오신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는 현수막... 다음글 안녕하세요 포르쉐 구입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댓글 2 자칸님의 댓글 자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1 02:17 불법적치물 맞습니다.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개인이 점거할수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 줄거에요. 계속 신고하면 벌금 메깁니다. 불법적치물 맞습니다.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개인이 점거할수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 줄거에요. 계속 신고하면 벌금 메깁니다. qs0525님의 댓글 qs0525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1 02:22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뒀습니다 새벽마다 집에올라오는데 계속쳐다보시고 의자까지 가져다두셔서 보니깐 무섭네요ㅠㅠ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뒀습니다 새벽마다 집에올라오는데 계속쳐다보시고 의자까지 가져다두셔서 보니깐 무섭네요ㅠ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자칸님의 댓글 자칸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1 02:17 불법적치물 맞습니다.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개인이 점거할수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 줄거에요. 계속 신고하면 벌금 메깁니다. 불법적치물 맞습니다.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개인이 점거할수없습니다.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 줄거에요. 계속 신고하면 벌금 메깁니다.
qs0525님의 댓글 qs0525이름으로 검색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06.01 02:22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뒀습니다 새벽마다 집에올라오는데 계속쳐다보시고 의자까지 가져다두셔서 보니깐 무섭네요ㅠㅠ 감사합니다ㅠㅠ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뒀습니다 새벽마다 집에올라오는데 계속쳐다보시고 의자까지 가져다두셔서 보니깐 무섭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