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프로 미만시 준석이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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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 관련 비용:
* 법정 홍보물 제작 및 발송: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선거공약서 등의 인쇄물 제작 및 발송 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 비용도 포함됩니다.
*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소 임대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비, 사무용품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등) 등.
* 공개장소 연설/대담: 유세 차량 임대료, 음향 장비 사용료, 무대 설치비 등.
* 방송 연설 및 광고: 후보자의 방송 연설 제작 및 송출 비용, 방송/신문/인터넷 광고비 등.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유급 활동보조인 등의 인건비 및 식비, 교통비 등 실비.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도 포함됩니다.
* 온라인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 제작, 관리, 업데이트 비용.
* 기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어깨띠, 윗옷, 모자 등 소품 제작비 등.
2. 그 외 비용 (선거비용 외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 기탁금: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는 금액 (대통령 선거의 경우 3억 원). 이는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당내 경선 운동 비용: 정당이 당원 및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소요된 비용 (일부 항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치자금 모금 및 회계 관련 비용: 후원회 운영 비용 등.
선거비용 제한액 및 보전:
* 매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인구수와 소비자 물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여 공고합니다. 예를 들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 5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됩니다.
*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 10%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제발 10프로 미만으로 나락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