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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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한 치량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관할 구청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갔습니다.
【OO 구청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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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 위반 차량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여부 확인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과의 근거로
사용되는 만큼 단속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시 OO시 공고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상의 카메라를 실행하여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대상으로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이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건은
일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동영상이 첨부되었으므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은
"유예"하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나. 차후 신고 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면 "1분 간격" 으로, 그 외 금지구역에 해당하면 "5분 간격" 으로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2장의 사진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 전면 2장 혹은
후면 2장)에서 찍되, 위반구역(위반내용과 구체적인 위치)과 차량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체가 잘 보이게 찍어주시면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제와 관련한 자세한 운영기준 및 신고방법은 첨부해드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신고가능시간 : 24시간, *기타구역 신고가능시간 : 평일 7시~21시, 주말 및 공휴일,
"중식유예시간"(11:30~13:30) 제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한정)
신고가능시간 : 평일 8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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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 내용으로 불수용 통보 받고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의제기 처리 결과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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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주·정차 위반 차량 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과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당 차량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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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신고 요건
1. 기존 신고대상 폐지 법령에 따라 신고 가능
2. 1분 또는 5분 폐지. 즉시 단속 대상, 즉시 신고 가능
3. 안전신문고 앱 사진으로 제한 하는거 폐지. 일반 사진 , 동영상, 블랙박스 CCTV 등 신고 가능
4. 점심 유예시간 폐지. 언제든지 단속 및 신고 가능
위 내용으로 신고 요건이 수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