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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신고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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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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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선데이키즈님의 댓글

운전중에 운전말고 막 다른거 바쁘게 하는 사람들 이해안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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